창녕소방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화재발생현황은 총 111건, 이중 주택화재가 29건으로 전체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전기시설 및 가스시설 등을 확인, 점검하는 한편 화기 취급 시 초기 진화에 필수적인 소화기를 비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의 경우 지난 2012년 2월 5일부터 각 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기존주택의 경우에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윤정환 객원기자 yoonzam@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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