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소방공무원 K씨(33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월 서울 종로구에서 환자를 구급차에 싣고 병원 응급실로 이동 중에 길을 걷던 90대 여성을 치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은 중증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생명이 위독할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K씨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협의로 기소됐다.
이환승 부장판사는 “K씨가 밤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를 하다 벌어진 사고로 당시 상황이나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하면 과실이 일방적으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김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했고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치료비 등 손해를 보상할 수 있다”며 벌금형 선고에 대한 이유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