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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에 노출된 공사현장

소화기 하나 없는 무방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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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7/03/19 [13:18]

화재에 노출된 공사현장

소화기 하나 없는 무방비 상태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7/03/19 [13:18]
▲   지난 17일 발생한 신도림 화재현장                    © 구로소방서 사진제공 
최근 화재위험에 노출된 시공중인 공사장 및 건물들의 위험성이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 신도림동 30층 d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일어난 화재로 1명의 사상자를 내고 55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날 화재는 2층 천장 에어컨 배관 용접 중 옆에 있던 우레탄폼에 불이 나 순식간에 번지기 시작했다.
 
불이 붙은 우레탄폼에서 나온 유독가스와 시커먼 연기가 30층 건물에 퍼졌지만 공사 인부들이 대피하지 못해 피해가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신축 공사장의 경우 소화기나 방화사가 구비되 있지 않아 화재시 그 피해 정도를 예측하기는 힘들다.
 
구로 소방서의 한 관계장에 말에 의하면 “신축 중인 건물은 소방법상 소방 관리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설비를 갖추는 공사장이 적고 이를 제재할 방법도 없다”며 “완공 전까지 현장에서 조심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렇듯 소방법상 제재가 없는 공사장 여건에는 소화기 비치, 가연물 제거, 화재예방 교육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는 서울시 화재예방조례가 마련돼 있었지만 지난 03년 과잉규제라는 이유로 사문화 된바 있어 소방시설 미비 및 관련법 부재로 인해 신축 공사장의 위험도가 큰 것이다.
 
또, 지난해 9월1일에도 서울 인의동 지하 5층 지상 19층 주상복함건물 공사장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인부 4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이때 역시 방화판을 미 설치한 채 작업을 했으며 초동 대응도 늦어져 인부들이 꼭대기 까지 대피하는 등 피해가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소방방재청 김현주 팀장은 "화재는 초동 대응에 따라 피해 규모가 달라진다"며 "외국에선 공사현장을 화재 위험대상 건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신림동 사건으로 구로경찰서는 공사장의 현장소장 강모씨와 인부 등을 상대로 안전규정 무시 및 관리ㆍ감독 소홀 여부를 조사한 뒤 책임이 있을 경우 실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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