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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위반업소 인터넷에 상호공개

국무회의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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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03/20 [17:49]

안전관리 위반업소 인터넷에 상호공개

국무회의서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의결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03/20 [17:49]

이달 25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기준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소방방재청장이 요구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다중이용업소는 인터넷 등에 상호가 공개된다.

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주요내용을 보면 대형음식점, 노래방, 비디오방, 극장, 게임방, 디스코장, 고시원, 찜질방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들은 의무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불이 나도 신속한 피난이 어려워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초대형 복합상영관이나 음식점 등은 피난계단·통로가 표시돼 있는 안내도를 비치하거나 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토록 했다.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한 뒤, 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체계, 실태평가, 개선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해 있는 건축물은 화재위험성 평가를 실시, 화재위험유발지수가 높을 경우 개·보수, 이전, 사용 정지 등의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방검사에서 적발된 불량시설에 대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는 인터넷 등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나는 업종을 다중이용업으로 정해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호 공개는 안전시설이 미흡한 업소는 일반 국민들의 출입을 자제토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업소는 2005년 12월31일 현재 노래방 3만6521개소, 유흥주점 2만6929개소, pc방 2만487개소, 단란주점 1만5459개소 등 전국에 17만7956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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