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 부터 학교 내 화재나 건물 붕괴 등과 같은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일선 학교의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과 안전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올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분기별 또는 수시로 소방시설 및 화재 대피시설, 비상 탈출구, 운동장, 놀이 및 체육시설, 교실·복도·난간·계단 등 학교시설과 장소에 대한 안전 여부, 정리정돈, 청결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 각종 학교시설에 안전표시물을 부착하고 비상시 대피 경로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게시하는 것도 의무화했다. 학교장은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시간, 재량활동시간 및 특별활동시간을 통해 교통안전 교육, 약물 오남용 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등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학교 안전교육은 장학지침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법에 명시함으로써 앞으로는 안전교육도 성희롱 예방교육처럼 의무화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교안전강화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