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소방서, 개정된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홍보
윤정환 객원기자 | 입력 : 2016/01/13 [12:00]
▲ 창녕소방서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윤정환 객원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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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소방서(서장 전종성)는 오는 21일부터 변경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개정 소방 관련법령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 교육 이수를 의무화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이 2백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로 개정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주들이 소방안전교육과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일자를 확인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정환 객원기자 yoonz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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