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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설비 관리운영' 개선방안 통보

소방방재청, 지자체 및 소방관련단체에 추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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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07/06/21 [13:01]

'제연설비 관리운영' 개선방안 통보

소방방재청, 지자체 및 소방관련단체에 추가 통보

문기환 기자 | 입력 : 2007/06/21 [13:01]
소방방재청이 국정감사시 지적된 바 있는 제연설비 관리운영 문제점에 대해 개선사항을 지자체를 비롯한 소방관련 단체에 추가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소방방재청은 관련부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대안책을 추가 마련하여 통보함으로써 제연설비의 기능과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제연구역내 출입문은 차압 등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폐쇄력이 있어야 하지만 현행 ks제품의 도어클로저는 완벽한 폐쇄를 이루지 못해 사용자가 일부편의를 위해 말발굽 및 쐐기등에 의해 개방시키거나 부속물을 해체하여 제연설비 작동시 제연구역내 차압을 형성시킨다.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책으로 소방방재청은 출입문의 폐쇄력 확보에 대한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까지는 소방관서장이 행정지도 등을 통해 제연구역의 출입문 구분에 따라 도어릴리즈 또는 자동폐쇄장치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동의 및 시공신고, 감리시 지도를 권고하도록 했다.

다만, 자동폐쇄장치의 경우 한국소방검정공사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으로 설치할 수 있다.

또한, 부속실 및 계단실에 개방할 수 있는 창문을 설치 할 경우 환기 등에 의해 개방시 제연성능 확보가 미흡함으로 붙박이창을 설치 하거나 화재시 창문을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건축 관련법령 등의 개선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했다.

뿐만아니라 제연구역내 설치된 출입문의 경우 건축법상 성능기준이 있어야 함에도 일부 성능시험 성적서를 위조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철저한 확인점검 등을 통해 관할 허가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특히, 건축준공 및 점검결과 보고대상에 대한 사후 표본점검을 확실히 행하고 부실시공 책임자에 대한 시정 및 행정조치를 명백히 취하며 방화관리자 및 입주민에게도 제연설비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자체교육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출입문의 관리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국회현장 확인 시 관리운영 및 부실시공 등으로 지적된 관련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할 시.도소방본부에 통보하여 시정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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