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서장 윤득수)가 2016년 1월 중 노원구 화재, 구조, 구급 소방활동 통계를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 달 노원구에서는 ▲화재 32건 ▲구조 588건 ▲구급 2,009건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달 동기간 대비 화재 113.3% 증가, 구조 17.3% 증가, 구급이 6.8% 감소한 수치이다. 화재의 경우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재산피해는 7천 9백 여 만원으로 439%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상계동에서 13건(40.6%)・공릉동에서 7건(21.8%), 대상별로는 단독주택․공동주택 등 주거지에서 14건(43.7%)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 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 12건(37.5%), 전기적 요인이 8건(25%) 순으로 집계됐다.
구조 출동은 생활안전 출동이 206건(35%)으로 가장 많았으며 화재출동이 172건(2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하루 평균 2.16명을 구조, 1월 한 달 동안 102명의 소중한 생명을 구조했다.
구급 출동은 질병환자가 1,262명(62.8%)으로 대부분 차지했으며 그 중 고혈압 환자가 416명(32.9%), 당뇨환자가 198명(15.6%)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17.48%, 50대가 17.04%를 차지해 가장 많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달 노원소방서 총 구급출동 건수는 2,009건으로 하루 평균 64.8건, 이송인원은 43.7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가운데 단순 치통 및 감기환자(섭씨 38도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주취자, 병원 간 이송요청자(의사가 동승한 경우 제외), 외래 진료 또는 입원 목적의 이용 등 비응급환자의 구급요청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응급환자인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이송을 거절할 수 있다. 또한 119구급대원은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이송병원을 결정, 치료에 적합한 가장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신고 후 구급차로 이송돼 해당 응급의료기관 진료를 받지 않고 진료기록이 없는 경우 허위신고로 판단,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응급 환자의 무분별한 구급차 사용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응급환자의 경우 주저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119에 신고해 도움 받을 것”을 당부했다.
안병철 객원기자 abc119@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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