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에서는 오는 29일까지 국가화재안전기준 고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새로운 소방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노유자시설의 경우 화재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척용소화기에 대한 기준 및 공동주택 아파트에 설치하는 공기안전 메트의 문제에 따른 설치 제외 건의 관련 개정이다. 또, 특별피난계단 부속실 제연설비의 출입문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의견을 접수 받으며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오는 29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내 제출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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