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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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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웅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2/18 [16:27]

강진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

우리집 소화기 1개, 경보기 1개는 생명을 구한다

서민웅 객원기자 | 입력 : 2016/02/18 [16:27]

강진소방서(서장 김기석)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 3년 간 전체 화재의 24.3%가 주택에서 발생했고 전체 주택 화재 사망자 중 83.5%가 단독주택 등에서 발생했다.

 

이에 강진소방서 관산119안전센터에서는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개정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기존 주택(2012년 2월 4일 이전)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를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소화기는 세대별로 1개(2층 이상일 경우 층별 1개씩),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및 침실ㆍ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각각 1개씩 설치해야 한다.  

 

관산119안전센터장은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택 화재예방과 피해경감을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빠른 시일 내에 주택마다 설치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민웅 객원기자 winwinsmw@korea.kr

전라남도 소방공무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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