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와 소방공무원도 의약분업 예외를 적용하는 내용의 약사법시행령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5·18 민주 유공자와 소방공무원은 보훈병원 또는 경찰병원을 이용할때 의사로부터 직접 의약품을 직접 조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5·18 민주 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달리 의약분업 예외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아 국가보훈위원회에서 개선요구가 있었다"며 "소방공무원도 경찰공무원·군인 등과 동등하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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