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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교체 안내

경산소방서, 달라지는 법령 숙지로 불이익 최소화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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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정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2/25 [10:32]

이동탱크저장소 위험성 경고표지 교체 안내

경산소방서, 달라지는 법령 숙지로 불이익 최소화 해야

배미정 객원기자 | 입력 : 2016/02/25 [10:32]

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는 위험물을 이송하는 탱크로리(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성을 국민이 쉽게 인지하고 사고발생 시 신속한 사고대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 상엔 후면에 해당 위험물의 유별과 품명 등을 기재토록 돼있으나 정보제공의 효과가 미미하고 외국에서 수입되는 위험물탱크 컨테이너의 경고표지가 국내의 것과 달라 혼돈의 우려가 있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위험물 경고표지를 교체해야한다.

 

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탱크저장소의 전면과 후면에는 위험물 표지를 부착하고 후면과 양 측면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면 된다. 따라서 관내 408개소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기준에 맞춰 교체하면 되며 신규 이동탱크저장소는 설치허가와 완공검사 시 개정기준에 따라 부착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표지와 경고표지 교체를 통해 시민들에게 위험성 경고와 사고대응 시 대응정보를 쉽게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미정 객원기자 suidre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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