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방서(서장 박달호)는 지난 2일 오후 2시경 영광읍 계송리 외동마을에서 밭에 잡초를 소각하다 불씨가 날려 인근 야산과 비닐하우스 등으로 옮긴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근 주택이나, 산으로 번지기 전 화재를 진화했다.
이런 밭두렁이나 논두렁 소각으로 인한 화재는 소방서 및 관계기관들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매해 3월이면 항상 발생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논, 밭두렁 태우기를 통한 병해충 방제 효과는 11%에 불과하고 이와 함께 농사에 이로운 각종 천적 등이 89% 이상 죽어 병해충 방제효과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관습처럼 우리 농민들은 논두렁 및 밭두렁 태우기를 하고 있어, 매해 산불 중 30%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득이하게 소각해야 하면 영광소방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한 상태에서 안전하게 소각해야 되겠다.
현행법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원이며 숲과 가까운 곳에서 불을 놓으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불을 놓다가 산불이 발생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과태료나 벌금 때문만이 아니라 논ㆍ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한 산불은 자신은 물론 소중한 산과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만큼 주민들 적극적 관심으로 예방해야 겠다”고 말했다.
유안주 객원기자 dbdkswn12@korea.k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광소방서 방호구조과 유안주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