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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7월 3일 )통과

사면재해경감협회 추진위원회 결성돼 기념 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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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07/07/11 [17:1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7월 3일 )통과

사면재해경감협회 추진위원회 결성돼 기념 출범식

문기환 기자 | 입력 : 2007/07/11 [17:11]


관산학연 사면재해경감전문가 70여명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7월 5일 사면재해경감협회 추진위원회(준비위원장 교수 장기태 )출범식을 서울 광화문 코리아나호텔에서 가졌다.

정부입법으로 2006년 8월 28일 제출된 '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기념으로 거행된 자리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70%가 산악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특성을 지니고 있다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절토사면·옹벽·축대 등의 급경사면이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풍수해로 인한 급경사지 붕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최근 10년간 각종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총 1,173명의 인명피해 중 산사태 및 절개지 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20%가 넘는 263명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 동안, 산사태로 인한 자연재해 등 재난발생시 이렇다 할 국가적 관리제도가 미비하여 피해를 입어 곤란한 처지에 빠지는 사례가 많았지만 산사태, 급경사지 사면 붕괴 등으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는 체계적인 점검·정비 및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사전 예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원회 준비위원장 장기태 교수는“이러한 재해경감활동을 민간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협회 설립을 추진하게된 것”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편 사면재해경감협회 창립 기념세미나는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전10시에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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