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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경감활동기업 지원제도 마련

세제 지원 및 보험료 할인 등 혜택 부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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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환 기자 | 기사입력 2007/07/21 [14:43]

재해경감활동기업 지원제도 마련

세제 지원 및 보험료 할인 등 혜택 부여하기로

문기환 기자 | 입력 : 2007/07/21 [14:43]

태풍, 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 재난으로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업이 재난 발생 전 재해경감활동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어 올해 안에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내년 하반기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으로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수한 자에 대하여 기업 재난관리자로 인증, 기업 재난관리 전문 인력을 육성하도록 했다.
 
그 밖에 재난관리 표준에 따른 기업시설 재해경감활동이 우수한 기업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세제지원, 보험료 할인, 자금지원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등 혜택을 줄 방침이며, 이를 위한 인증기관은 별도 설립하거나 외부 전문기관에 인증업무를 위탁 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촉진하고 산업 육성을 위해 기술의 확산에 기여한 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포상을 하게 된다.
 
기업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작성 사항,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절차 및 인증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및 인증대행 기관의 지정 재해경감활동 비용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으로 11월 중 심사받을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의 자연재해 예방과 재난 관리에 노력을 하게 되고 기업 활동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게 됨으로서 지역 경제발전과 국가 재난관리 역량도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10일 열린 소방방재청 브리핑 질의응담 시간에서는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육성과 전문교육과정 운영, 기업 재난관리자를 인증해주는 내용에 집중됐으며, 이에 대해 방기성 방재관리본부장은 기존의 bcp협회와 200명이상 되는 재난 관리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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