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매년 1회 이상 급경사지 안전점검을 해야한다.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에서는 지난해 8.28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률이 정부에 이송되는 대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 7월말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은 공포되면 산사태위험지역 및 각종 절개지를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할 수 있게 되어 급경사지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이다. 제정법률의 주요 내용으로 급경사지를 관리하는 관리주체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안전점검 결과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는 재해위험도평가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계측관리를 통하여 붕괴위험성을 사전에 인지. 주민대피를 신속히 실시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계적인 정비사업을 통해 근원적인 재해위험요인을 해소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현재 관리주체별로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급경사지와 각종 토질조사자료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급경사지 유지관리에 활용토록 하며, 전국단위 지반재해위험지도를 작성·보급해 각종 개발사업 계획 수립시마다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지반·토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올리고, 시·도지사에게 계측업자로 등록한 자만이 급경사지에 대한 계측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공신력 확보와 계측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소방방재청은 제정법률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지침이나 기준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여 급경사지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강화를 통해 산사태 및 각종 절개지 등의 붕괴사고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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