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 상향조정 과 아울러 국가기반시설 지정 새로이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최근의 재난이 복합화, 대형화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지난7월26일 개정 공포하였다.
먼저 신속한 재난정보 제공으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전화 통신업체를 주요기간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재난문자방송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이동전화 통신업체를 주요 기간통신 사업자로 지정해 재난문자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재난대응에 통신사업자도 협조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풍수해 등의 재난에 대해 원상복구위주의 재난대책에서 예방 및 개선복구 위주의 재난대책으로 바뀜에 따라 재해관련 예산도 급증하고 있어 종전의 실무 과장급 수준이었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원을 정책적 레벨인 고위공무원단으로 높여 좀 더 신중하면서도 책임 있는 정책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주민대피와 재산보호를 위한 예방대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자치단체별로 수립하게 하여 재난관리 시스템의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대규모 재난발생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을 위한‘재난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재난이 발생하거나 그 우려가 있을 때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하는 대피명령 등의 위반에 대해 부과하던 벌금형을 과태료로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대피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표] 참고
국가기반시설 지정의 기준도 명확히 하도록 조치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기반시설을 지정하고 국가기반재난에 따른 응급조치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사전에 지정하는 등 국가기반보호체계를 강화하였다. 국가기반시설 지정기준과 재난시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와 인력의 지정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국가기반시설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토록 하여 국민생활에 밀접한 기반시설이 필수적 수준의 기능은 항상 유지되도록 하였다. 국가기반시설은 당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주무부처가 중앙본부장을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받아 지정토록 함으로써 절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특히 동 시행령에서는 국가기반재난에 대해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지정하는데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쟁의행위에 따른 국가기반시설의 일시정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령에 의한 재난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여 양 법 간의 상충이 없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1월 노동계에서 국가기반체계의 마비를 쟁의행위와 관련지어 해석함으로서 일부 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고려한 개정안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한다. 국가기반시설이란 국민생활과 밀접한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보호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민간 기업이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되면 불법 파업이 일어났을 경우 대체인력 투입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과 노동계를 자극해 노사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된다하여 한바탕 홍역을 치룬바 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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