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 소방공사감리원 배치기준상의 연면적 해석과 관련하여 종전의 해석을 뒤엎고 나와 관련 기술인들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건축법 앞세우는 소방행정 한국소방기술인협회(회장 이상용)는 소방방재청에 연면적 해석을 질의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연면적을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규정한 것에 유감의 뜻을 표하며 관련 단체들과 연합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면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혀 앞으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협회는 지난 7월 20일 소방방재청에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4’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하는 것인지 회답해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냈다. 소방방재청 과학화기반팀은 동달 23일 “하나의 건축허가로 하나의 대지 안에 2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동법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중 ‘연면적’은 연면적이 최대인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회답했다. 소방기술인들은 소방방재청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당혹감을 표명하며 “지금까지 고급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했던 건축물이 중급으로 하향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소방방재청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 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연면적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으로 규정한다고 건축법상의 개념을 앞세워 주장하고 있다. 건축법에서는 연면적과 연면적 합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적률을 계산할 때 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연면적의 합계라는 용어를 각각 구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히 연면적이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대지 안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대지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소방대상물을 정의하고 있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2 비고에서 2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한 해당의 경우를 제외하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물의 연면적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아파트에도 연면적 적용? 익명을 요구하는 한 소방감리원은 “현행 소방감리배치기준을 놓고 보았을 때 16층 미만인 아파트에는 연면적으로만 적용하여야 하는데, 16층 미만으로서 1개동의 연면적이 3만㎡ 이상되는 아파트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고 전하면서 “연면적기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어 결과적으로 층수가 16층 미만인 아파트는 아무리 큰 대규모 단지가 되어도 초급 또는 중급 감리원만 배치할 수 있어 사실상 소방기술사의 입지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토로했다. 규모가 클수록 상위등급의 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하나 그 반대로 배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층수 16층 미만으로 구성된 아파트 aㆍb의 2개 현장에서 a현장 1개 동의 연면적 5,000㎡에 10개동인 경우 연면적 합계는 50,000㎡로 중급감리원을 배치하고 b현장 1개 동의 연면적 4,900㎡에 20개동 경우 연면적 합계는 98,000㎡로 a현장보다 실제 규모가 더 크지만 초급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근래 소방법령의 강화로 소방대상물은 인명안전이 일반건축물 보다 더욱 중요시 되는 만큼 소방공사감리원의 등급 적용을 1개동의 연면적으로 적용하게 된다면 저급감리원만 배치하는 주요요인이 되고 이로 인한 부실감리에 따른 부실공사의 큰 문제는 국민들 스스로가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몫이 된다(참조: 본지 4월10일자 제457호 1면). 타법 우선으로 소방의 특수성 도외시 이와 같은 소방행정에 대해 관련 소방기술인들은 ‘참으로 놀랍고 기발한 발상’이라고 꼬집으면서 소방행정 스스로 건축법의 조항을 들어 단일 건축물의 연면적이라고 해석함으로서 그동안 쌓아놓은 소방의 입지를 일순간에 무너뜨렸다는 인식이 크다. 소방방재청이 일부 몰지각한 소방기술사들의 전형적인 고액연봉 횡포에 대응한 것이라 추정되나 이는 벼룩을 잡겠다고 집에 불을 내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업체와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단초는 소방방재청의 애매한 행정 행위로 소방감리자의 배치문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방관계법규의 규정이 명확히 하면 되는 일이지 소방당국이 건축법령에 기댈 일도 아니고 법제처의 해석을 구할 일은 더구나 아니었다는 것이 한결같은 주장이다. 소방기술인 양모씨는 “법령의 규정을 만드는 것도 소방방재청 일이고 실행하는 것도 소방방재청 일이니 법규상의 문제가 제기되면 일단 문제점을 인정한 후 해당 분야의 여론을 듣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여 얼른 정비할 일이 아닌가?라며 성토했다. 또 다른 소방기술인 이모씨는 “감리자 배치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질의에 대해 소방방재청의 답변이 오락가락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단순히 감리자 배치 기준에 대해 사회적 수요와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논의 절차를 밟고 있었을 것”이라는 관망하기도 했다. 결국 법령의 개폐에는 어느 정도의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고 일선 소방서가 방향을 잡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그 조처가 업계의 반발을 사는 한이 있어도 일단 한 쪽으로 방향을 세워 실행하고 바로 여론수렴과 논의를 가졌으면 될 일을 스스로 가치를 저버리고 말았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면개정 요구 한국소방기술인협회는 건설기술관리법과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배치의 경우를 들어 산업자원부고시에서 공동주택은 2개동이상인 경우 세대수를 합산하고, 건축물은 2개동 이상인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하여 총공사비에 의한 합산연면적 개념과 합산연면적을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방은 연면적을 관습법적으로 사용하였기에 단서조항으로 2개동 이상인 경우 합산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넣지 않았던 것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연면적은 단일부지의 합산연면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일관된 의지로 소방법령의 각종서식이나 행정 처리는 단일 건물, 단일동으로 바꿔야 하는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어 합산연면적과 단일동의 연면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법령개정을 하루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협회 이상용 회장은 “소방법령의 개정에는 관습법이 중단되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으로 연면적의 의미를 건설분야 법령에 준용하여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의 의미를 소방에서 사용하되 법운용에 맞게 연면적이라는 용어 외에 합산연면적이라는 용어 등을 추가하여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간부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달 20일 이후 회원간담회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법률개정안에 대한 행정소송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전면개정을 필두로 강경히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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