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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발전을 위한 소방법령 필요하다!

“소방산업의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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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용 회장 | 기사입력 2007/08/10 [10:26]

소방발전을 위한 소방법령 필요하다!

“소방산업의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이상용 회장 | 입력 : 2007/08/10 [10:26]
▲한국소방기술인협회 이상용 회장

최근 소방공사업법 시행령의 연면적에 대한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다. 소방기술인협회 등이 방재청의 연면적 해석에 대하여 반대하여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같은 해석을 한 것이다.

이런 소식을 접한 소방인들은 관습법적 법운용이 뒤집어 지자 놀라움 속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지금까지 고급감리원이 배치되어야 했던 건축물이 중급으로 하향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였다.

소방시설공사업법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업법의 연면적에 대한 해석은 어리석게도 이를 무시하고 위반한 것이다.

지난해 공사업법시행령을 개정의견을 제출하고 단체간 협의를 하면서 연면적이라는 개념은 합산된 연면적이라는 것에 어느 단체도 의구심을 갖지 않았다.
 
이는 관습법적으로 적용하여 왔던 사실이기에 연면적을 줄이고 늘리는 것에 대해 단체간 의견을 내고 타협점을 찾기 위해 많은 시간 대립하여 왔던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으로 놀랍고 기발한 발상으로 건축법의 조항을 들어 단일건축물의 연면적이라 해석을 함으로써 그동안의 관습법적인 법령의 운영을 뒤집어지고 말았다. 소방방재청이 일부 몰지각한 소방기술사들의 전형적인 고액연봉 횡포에 대응한 것이라 추정되나 이는 벼룩 잡겠다고 집에 불을 내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건설공사의 감리윈 배치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배치와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배치는 공사금액에 의해 배치하고 있다. 더욱이 전기감리원의 배치는 산업자업부고시에서 공동주택은 2개동이상인 경우 세대수를 합산하고, 건축물은 2개동이상인 경우 각 동의 연면적을 합산한다고 되어있다.

이렇듯 타 분야에서도 총공사비에 의한 합산연면적 개념과 합산연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며, 소방에서도 이와 같이 관습법적으로 사용하였기에 단서조항으로 2개동 이상인 경우 합산한다는 문구를 별도로 넣지 않았던 것뿐이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연면적은 단일부지의 합산연면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이번 해석은 소방법령의 각종서식이나 행정 처리는 단일 건물, 단일동으로 바꿔야 하는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연면적에 대한 해석을 무시하고 관습법에 따라야 하지만 준법정신에 어긋나므로 합산연면적과 단일동의 연면적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는 법령개정이 하루속히 추진하여야 하게 된 것이다.

소방법령의 개정에는 연면적의 의미를 건설분야 법령에 준용하여 통일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건축법에 의한 연면적의 의미를 소방에서 사용하되 법운용에 맞게 연면적이라는 용어 외에 합산연면적이라는 용어 등을 추가하여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사회변화와 따라 기술인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소인배 기술사들이 자격증으로 특권과 금전만을 추구하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 이처럼 보이는 왜곡현상이 소방기술사 자격증 취득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전염병이라 할 정도로 확산되어 소방학원은 기술사 수험생들로 넘쳐나 호항을 누리고 있다.

소방기술사 수험생들은 소방분야 경력자들 보다 타 분야 경력자들이 과반을 넘고 있으며, 면허대여를 통해 기술사준비를 하는 수험생들도 늘어나고 이를 학원이 알선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지난해 소방기술사 배출은 평균배출인원의 10배가 넘는 기술사가 배출되었지만 철저한 검증은 쉽지 않은 것 같다.

타 분야의 유능한 인력의 유입은 바람직하겠으나 기술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업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현장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이제 소방기술사들은 소방발전을 위한 기술연구와 사회공헌에 대한 참여를 통해 일부 소방기술사들의 오만함과 특권의식 속에서 벌여놓은 풍토를 정화하여야 할 도의적 책임도 있는 것이다

현재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가진 외국자본은 그림자처럼 다가오고 있지만, 소방산업은 기술개발이나 공동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대응은커녕 단체의 구심점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영세하기 그지없는 국내 소방산업이 외국자본에 대응하여 설수 있는 것은 신기술개발과 소방산업체의 공동대응만이 소방산업을 지켜낼 수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공사업법의 연면적과 합선연면적에 대한 구분만이 아니라 소방발전을 위한 pq제도와 책임설계제도 도입과 함께 소방기구제조업 지원법과 품질등급제도 등을 도입하여 소방산업의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방재청의 소방산업발전을 위한 정책과 소방기술발전을 통한 공공의 안녕을 이루도록 고민과 현명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하겠다.
즉 소방산업지원법과 소방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상태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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