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개선 우수 지자체 정부 지원 확대된다
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 7일 입법예고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04/06 [15:28]
[FPN 신희섭 기자] = 안전신문고 접수 처리 건수가 높거나 안전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는 앞으로 소방안전교부세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또 소방안전교부세를 용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사용한 만큼 교부액이 줄어들게 된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ㆍ안전시설 확충 및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신설됐으며 지난해 3천141억원에 이어 올해는 4천147억원이 지자체로 배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되는 안전신고를 많이 처리하거나 개선 실적이 높은 지자체에는 소방안전교부세를 많이 교부한다.
또 매년 발표되는 안전지수를 개선하려는 지자체의 노력 정도도 교부세에 반영해 개선 의지가 높은 지자체에 교부세가 더 배정되도록 했다.
노후되거나 부족한 소방장비를 교체하는 등 중요하고 시급한 사업에 대해 투자할 경우 사용한 금액에 대한 교부세 가중치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확대했다. 안전처 중점사업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지자체의 경우 그만큼 소방안전교부세 확보가 유리해 진다.
개정안에는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방헬기 구매와 같은 특수 수요에 대해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반면 소방안전교부세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지자체는 페널티를 받게 된다. 사용한 금액만큼 다음연도의 교부액이 감액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오는 2017년까지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노후 소방장비를 모두 교체할 계획”이라며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자체 안전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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