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관내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기간 내 실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대상물의 자율안전관리 확립을 위해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에는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수를 받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고 자격정지(해임) 후 30일 이내에 미선임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능력을 습득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교육”이라며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교육일정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형철 객원기자 phc243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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