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는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위해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초기 원활한 소방용수공급에 지장을 초래함으로써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의 재산과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된다.
여수소방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통해 신속한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성숙한 안전의식으로 불법 주정차 행위를 삼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형철 객원기자 phc2432@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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