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앞으로는 중소ㆍ중견기업이 행정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방중기청을 찾을 경우 가장 가까운 곳으로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 이하 중기청)은 14일부터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이 지방청을 방문하는 경우 관할구역 제한 없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지방청을 선택해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서비스의 제공대상은 ▲수출과 창업 ▲R&D와 자금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중소ㆍ중견기업 대상 교육 ▲설명회 ▲시제품 제작터 이용 등이다.
지방청 방문이 필요 없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사업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산학연기술개발사업 등 지자체 매칭사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청 산하에는 현재 12개 지방청(2개 사무소)이 있다. 지방청별 관할 구역이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돼 있다.
이 때문에 그간 경계지역이나 해당 지방청으로 이동이 힘든 곳에 있는 중소ㆍ중견 기업의 경우 행정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많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지방중기청 관할구역 개선으로 지금까지 행정구역에 기반을 둔 기관 중심에서 민간의 편의성 제고를 고려한 기업 중심으로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ㆍ중견기업의 편의에 맞도록 행정서비스를 개선해 현장밀착형 행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