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소방서(서장 정창영)는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기간 (‘17. 2.4) 도래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홍보를 위해 관내 통장협의회에 참석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섰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해운대소방서에서는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관내 주택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통장협의회에 참석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 소개 ▲주택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방안 협의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을 추진했다.
해운대소방서 오세명 예방안전과장은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추진해 주택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혜경 객원기자 winners20@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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