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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소방서,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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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철화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4/29 [14:24]

합천소방서, 주택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홍보 총력

정철화 객원기자 | 입력 : 2016/04/29 [14:24]

합천소방서(서장 이귀효)는 개정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는 기초소방시설 조기 설치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전국 화재발생 건수 4만2천여 건 중 주택화재가 1만1천여 건으로 약 25%를 차지했으며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체 사망자 중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의 약 57%에 달해, 주택화재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정부에서는 주택에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2012년 2월 5일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신규주택은 건축허가 시 설치하고 기존주택은 2017년 2월 4일 까지 설치토록 했다.

 

설치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일반주택(원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며, 설치 기준은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정철화 객원기자 jyniy2@korea.kr

소방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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