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3단독 한재봉 판사는 불을 끄던 소방관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k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공범인 p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한 판사는 판결문에서 "그동안 공무집행 방해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관련 사범을 엄히 처벌하기 보다는 온정주의적, 관용적 태도를 보여 줌으로써 공권력의 권위가 하룻강아지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신세가 됐다"면서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와 예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씨 등은 지난 8월 대구시 수성구 상동 화재현장을 지나던 중 이들이 탄 차량이 소방호스를 눌러 진화작업이 어렵다며 차량이동을 요구하는 소방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경찰 지구대에 연행된 뒤에도 음주측정 등을 거부하며 거친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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