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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 기본원칙 소홀로 아이 사망… 소방관에 일부 손배책임

영월지원 “현장에 사람 있다는 사실 알고도 시간 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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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07/08/27 [11:29]

인명구조 기본원칙 소홀로 아이 사망… 소방관에 일부 손배책임

영월지원 “현장에 사람 있다는 사실 알고도 시간 지체”

박찬우 기자 | 입력 : 2007/08/27 [11:29]
화재 사망사건에서 출동지시 및 현장 인명검색·구조에 있어서 기본원칙을 소홀히 한 소방관들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영월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곽상현 지원장)는 주택화재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이 강원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모 소방관은 두 차례 피해자들과 통화하면서 화재 현장이 다급하고 내부에 어린이들만 있다는 사실을 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설령 출동 당시 그 같은 사실을 고지받지 않았어도 출동지시를 받은 김모 소방관 역시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인명구조 우선의 원칙에 따라 도착 즉시 인명검색 및 구조를 먼저 해야 하는 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시간을 허비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유족들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자신들이 거주하는 화재 건물의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생업을 이유로 당시 5세가량의 나이 어린 피해자들만을 남겨 두는 등 부모로서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인정된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2006년 2월9일 오후 6시10분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지상 조립식샌드위치판넬 주택에서 건물 출입문 현관 천장에 설치돼 있던 배선 코드 이음부에서 일어난 화재로 인해 3명의 어린이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숨진 조모(당시 5세)양 가족은 “소방관이 출동지시를 함에 있어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현장 출동 소방관은 인명구조를 먼저 하지 않아 아이가 사망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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