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08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확정예방위주의 재난관리 및 신속한 대응·복구체제 확립계획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는 최근 '2008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확정 발표하므로써 재난예방에 주력하고, 발생한 재난에 대해서는 신속히 대응하기로 하여 피해 최소화가 기대된다.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대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1년 단위의 계획으로, 자연재해(풍수해, 가뭄)와 인적재난(대형화재, 폭발),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 통신 등의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이다. 이번 계획으로 예방위주의 재난관리를 위해 자동기상관측장비 100조 교체(asos 3조, aws 97조, 예산 1,565백만원), 해양관측부이 2대, 레이더식 파고계(예산793백만원)를 도입하여 기상청의 기상 조기탐지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안개로 인한 재난이 빈발함에 따라 기상이변에 따른 신종 재난의 관리 강화를 위해 안개관측용 시정계를 연차적으로 설치(총 76대,‘08년 25대)하는 등 ‘안개재난대책’을 재난유형에 신규로 포함시켰다. 또한 부처합동으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소관업무별로 대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내의 모든 환자가 30분 이내에 도착 가능토록 응급의료기관을 균형 배치하고 현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된 이동응급의료세트를 교체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풍수해로 인한 피해복구는 정부의 재정적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지원수준의 지속적 확대와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풍수해 정책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안전인프라를 강화할 방침이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대상재해는‘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항에 의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로 정하고 대상시설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가 전국단위대상으로 확대된다. 현재 무상지원이 되지 않는 공장, 상가 등 소상공인 시설 및 내부설비, 가재도구들은 내년에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추가실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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