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여수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광고
박형철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6/10 [17:21]

여수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박형철 객원기자 | 입력 : 2016/06/10 [17:21]

여수소방서(서장 최동철) 현장대응단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기간(2017년 2월 4일)이 도래함에 따라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일 쌍봉동주민센터 다목적실을 방문하여 다각적 홍보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모든 상담과 판매업체를 안내하고 있으니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박형철 객원기자 phc2432@korea.kr

광고
[기획-러닝메이트/KFSI]
[기획-러닝메이트/KFSI] 고객 요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는 ‘고객관리과’
1/6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