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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원회, 국민의 안전은 뒷전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 경제적 논리 앞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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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도 기자 | 기사입력 2007/01/09 [09:23]

규제개혁위원회, 국민의 안전은 뒷전

근본적인 문제해결 보다 경제적 논리 앞세워

김영도 기자 | 입력 : 2007/01/09 [09:23]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해 소방안전 분야에서 추진해온 실적과 성과 내용 가운데 안전을 무시하는 내용을 성과로 잡아놓는 등 소방과 관련한 전문성 부재에 의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안전에 대한 의식고취가 요구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정해주)는 지난해 동안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효과가 큰 다수기관 관련 규제를 ‘덩어리 규제’로 선정하여 총 5개 분야 19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으로 정비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중복 상충되며 비현실적인 규제를 ‘개별규제’로 관리해 총 176건을 등록하고 35건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의 내용과 절차를 충실히 하기 위하여 신실 및 강화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고 중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과 비용편익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규제에 대한 개선 및 권고율을 제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들의 규제영향분석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영향분석’ 매뉴얼을 용역을 통해 마련하여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위원회가 소방과 관련하여 추진한 성과들은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 사업내용들로 국민의 안전성과는 동떨어져 있다.

규제개선실적으로 잡은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위험물운송자 자격증 미소지자에 대한 과태료 인하(50만원→10만원)와 휘발유를 플라스틱 용기에 수납할 시 용기용량의 상한을 상향조정(10ℓ→20ℓ)했으며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화재위험도에 따라 소방시설 등 설치를 완화하여 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안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기 보다는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위해하는 규제완화로서 사회안전망 확대에 장애요소를 남발하고 있다.

특히 규제시정보완 조치로 수출입용 위험물의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의 품명 등의 표시를 과인규제로 완화시켜놓았고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ㆍ감리를 전문소방시설계ㆍ감리업자 및 일반업 등록자에게도 허용함으로서 업종간의 구별성을 없애버렸다.

제연설비의 경우 화재발생시 피난자들의 동선을 확보하고 화재로부터의 위험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규제를 완화조치 시킨 것에 대해 책임성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그나마, 소방시설점검 및 관리업과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 위반의 경우 1차 경고처분토록 하여 법령위반 내용의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였다고 하지만 이 또한 시장성을 무시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소방시설점검 및 관리업의 경우 일 년 한 차례 있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때 시정할 내용이 있으면 관리업체는 건축주에게 통보하지만 제대로 시정되지 않은 채 관내 소방서에 보고되었다가 나중에 적발되어 관리업체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건축주에게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하면 건축주가 시정 내용을 누락시키고 보고하도록 하거나 시정하겠다고 답은 하지만 관서에서 확인조사가 나올 때까지도 시정하지 않아 결국 적발된 관리업체만 3천만원의 과징금이나 2,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한다.

관리업체들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건축주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건축주의 뜻에 거슬리면 다음 년도에 다른 관리업체에 정밀검사를 맡기기 때문에 쌍벌죄로 이러한 폐단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러한 현실과 달리 위원회의 법집행 완화조치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시키지 못해 근시안적인 미봉책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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