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소방서(서장 이구백)에서는 23일 2층 회의실에서 관내 대형마트 2개소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설치 홍보촉진을 위한 ‘대형판매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대형마트내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쉽고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매장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판매부스 설치 ▲소화기 표지 부착높이 개선 ▲비상구 및 비상계단 안전픽토그램 부착 협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법령 안내 등이다.
윤계수 예방조사담당은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법적 의무사항인 주택용 소방시설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며 이용객이 많은 대형판매시설의 관계자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판매대 설치와 대국민 홍보 활성화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축주택은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해야 한다.
배미정 객원기자 suidre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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