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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강화… 소방공사업계 ‘몸살’

기술자 못 구해 입찰 참여는 커녕 계약 공사마저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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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06/24 [09:48]

소방기술자 배치기준 강화… 소방공사업계 ‘몸살’

기술자 못 구해 입찰 참여는 커녕 계약 공사마저 포기 속출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06/24 [09:48]

[FPN 신희섭 기자] =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이 강화되면서 지방과 소규모 소방시설공사업자들의 아우성이 커지고 있다. 고급 이상 소방기술자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 입찰은 커녕 이미 계약한 공사마저도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는 지난 1월 21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개정을 추진했다.


특히 연면적 5천㎡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1인 2개 현장까지 배치가 가능했던 고급 이상의 소방기술자를 연면적 3만㎡ 이상(특정소방대상물) 또는 16층 이상 500세대 이상 아파트 1인 1개 현장에 배치토록 기준을 강화시켰다.


이렇게 개정된 소방기술자 배치기준은 4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과 달리 소방기술자 수급이 어려운 지방과 소규모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의 표정은 점차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 공사업체 한 관계자는 “인력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다보니 공사 착공신고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배치기준 시행일 이전 계약 공사의 경우 계약금의 증액이 없어 업체의 영업손실도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다른 지방 공사업체 관계자 역시 “수도권 지역은 그나마 형편이 나은 상황”이라며 “지방과 소규모 공사업체의 경우 고급 기술자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높아지면서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이미 계약한 공사마저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시설공사업체들의 이 같은 문제점은 현재 한국소방시설협회로도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이나 소규모 공사업체들의 바램은 국민안전처에서 기술자 등급별 수급현환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고급 이상 소방기술자의 원활한 수급이 이뤄질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것”이라며 “이를 종합해 국민안전처에 협회 차원에서 의견을 개진한 상태”라고 말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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