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김혜경 기자] = 27일 오후 4시 10분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의 한 소화기 공장에서 형식승인 진행중인 선박용 자동소화기가 폭발해 변모(여, 62)씨와 김모(남, 64)씨가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여씨는 두부 전면부에 손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고 김씨는 우측 손목과 팔이 골절됐다.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김씨는 스스로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여씨는 부상 정도가 심해 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공장에서 선박용 자동소화기에 질소가스를 주입하다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소화기의 경우 분말소화약제를 넣은 뒤 질소를 가압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는데 이날 사고는 이 질소 가압 과정에서 발생되는 압력을 용기가 견디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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