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신희섭 기자] =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 대책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이종명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 국회의원 12명과 함께 발의했다고 밝혔다.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은 일반인들에 비해 위기대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재난 등이 발생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은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
지난 2013년 유엔 재해경감전략기구(UN ISDR)의 조사에서도 재난 발생 시 주변 도움 없이 대피가 가능한 장애인은 전체 20%밖에 되지 않았다. 특히 장애인 71%가 재난에 대비해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종명 의원은 “우리나라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난관련 법률은 총 38개에 달하지만 장애인 등의 특수성을 고려한 안전규정은 그 어느 곳에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재난 및 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대책을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토록 했고 위기관리에 필요한 표준화 매뉴얼 연구ㆍ개발에도 안전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시키도록 했다.
특히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증진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문화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의무규정도 개정안에는 담겨 있다.
이종명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안전취약계층의 개념 정립과 장애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안전관리기보계획수립 등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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