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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피난설비 “재난취약계층 고려되지 않아”

최규출 교수 “기존 시설로는 사고 위험 줄이기 힘들어”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관리 방안 모색 위해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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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16/07/25 [10:53]

우리나라 피난설비 “재난취약계층 고려되지 않아”

최규출 교수 “기존 시설로는 사고 위험 줄이기 힘들어”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관리 방안 모색 위해 토론회 열려

신희섭 기자 | 입력 : 2016/07/25 [10:53]
▲ 발제자로 나선 최규출 교수     © 신희섭 기자

[FPN 신희섭 기자] = “장애인과 임산부, 노유자 등 재난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이들은 신체 특성상의 제약으로 인해 화재 등의 재난 발생 시 일반인들에 비해 사고 위험률이 높다. 따라서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피난설비는 반드시 필요하다” 

 

동원대학교 소방안전관리과 최규출 교수는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한국장애인연맹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서울지역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장애인은 총 61명이다. 이는 화재사고로 인해 발생한 전체 사상자의 4.9%(사망 19.6%, 부상 2.4%)에 달하는 수치다.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 역시 올해 초 관련법을 개정했다. 재난취약계층이 일반인들과 차별없이 소방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으로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의무화시킨 것이다.

 

하지만 최규출 교수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의 소방시설과 피난시설로는 재난취약계층의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국가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피난설비 등이 오히려 재난취약계층에게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고 다수의 전문가 역시 이를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규출 교수는 “자력대피가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완강기나 구조대와 같이 조력자가 필요한 피난설비를 이용토록 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이들의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려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각종 피난설비의 적용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피난설비 적용을 위한 설치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관련 제도와 법률 개정으로 뒤따르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연구결과에 따르면 재난취약계층의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와 법률이 마련되면 우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며 “건축물 안전성 확보의 기회가 제공되고 새로운 기술과 제품 생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나경원, 이종명, 박성중 국회의원과 한국장애인연맹, 재단법인 동천의 공동주최로 마련됐다.

 

 

기조발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정책실장과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 한국소방시설관리사협회 이기배 회장,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홍현근 국장, 국민안전처 손정호 소방제도과장, 국민안전처 안전정책실 김광용 과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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