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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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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배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7/27 [11:06]

중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김옥배 객원기자 | 입력 : 2016/07/27 [11:06]

 

중랑소방서(서장 이석훈)는 지난 26일 오후 2시 3층 안전체험교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기존 영업 전 1회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대상은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와 종업원 1명 이상이며 교육시기는 지난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 1월 20일 이후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받으면 된다.

 

김옥배 객원기자 kob21c@seoul.go.kr

서울 중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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