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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서울고등법원 심폐소생술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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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관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8/02 [16:25]

서초소방서, 서울고등법원 심폐소생술 교육

박상관 객원기자 | 입력 : 2016/08/02 [16:25]
▲ 서울고등법원 심폐소생술 교육     ©박상관 객원기자

 

서초소방서(서장 김재학)는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 대회의실에서 고등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하임리히법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영유아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영유아 하임리히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평소 많은 민원인이 찾아오는 법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이뤄졌다.

 

심폐소생술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췄을 때 사용하는 응급처치로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초기 4~5분 동안은 특별한 조직 손상이 없고 이 시기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회복될 수 있어 ‘4분의 기적’으로 불린다.

 

박상관 객원기자  parksk98561013@seoul.go.kr

서초소방서 홍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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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parksk98561013@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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