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N 임희진 기자] = 14일 오후 2시 32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건물 지하 1층에서 불이 났다.
불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해 소방서 추산 20만원의 피해를 낸 뒤 10분 만에 자체 진화 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시 영업주 박모씨는 실외기의 연기를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분당소방서는 기계적 요인에 의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임희진 기자 hee5290@fpn119.c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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