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소방서(서장 권용성)는 추석연휴를 앞두고 ‘한가위, 안전을 선물하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2012년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축주택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은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마쳐야 한다.
개정된 소방법령에 따르면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 설치하고단독경보형감지기는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안양소방서는 청사와 출동소방차량에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시민의 자율적인 설치를 독려하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대부분의 인명 피해는 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모든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감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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