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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소방서, 소방공사업체와 도급규정 위반 발주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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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훈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09/08 [10:55]

증평소방서, 소방공사업체와 도급규정 위반 발주자 적발

금정훈 객원기자 | 입력 : 2016/09/08 [10:55]

증평소방서(서장 송정호)는 관내 소방시설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소방시설업 등록위반 1개 업체와 도급규정 위반 발주자(건축주) 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방시설업의 부실시공 방지와 불법 영업행위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등을 근절하기 위해 진행됐다.공사현장을 방문해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및 도급계약 체결 여부 미승인 소방용품 사용 및 설치여부 소방기술자 형식적 배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한 1개 전기공사업체와 도급규정 위반을 한 발주자(건축주) 1명이 적발됐다.

 

소방시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가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소방시설업 영업을 위해서는 업종별로 자본금과 기술인력 등 요건을 갖춰 해당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만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소방시설 공사 등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시설 공사를 진행하면 무면허로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소방서 민원지도팀 시설업 담당자는 소방시설의 부실시공과 무등록 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등은 국민 피해로 연결되는 만큼 엄정한 단속을 통해 관계인과 소방시설업자 등에 대한 법령준수를 고취시켜 나가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업체와 발주자는 전원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시설업 등록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도급 위반 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정훈 객원기자 kum443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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