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소개와 신설된 보수교육 안내,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 요령,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기존에 다중이용업 영업을 시작하기 전 최초 1회만 받으면 됐지만 올해 1월 21일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1명 이상의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 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 이수자는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올해부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안병철 객원기자 abc119@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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