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방서, 2017년 2월까지 주택용 소방시설 꼭 설치하세요!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기간 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부평소방서(서장 노경환)는 단독주택 등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내년 2월까지 시민들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단독주택(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과 공동주택의 경우(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구로서 소화기와 함께 유예기간 전까지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인석 객원기자 insok911@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홍보팀(소방장 이인석)
![]()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