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소방서(서장 노경환)는 단독주택 등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내년 2월까지 시민들에게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독주택의 경우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공동주택의 경우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마다 설치하고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설치해야 하며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연기를 감지하고 경보를 울려 거주자가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구로써 소화기와 함께 유예기간 전까지 반드시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명준 객원기자 woorimodu@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천부평소방서 소방홍보팀 이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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