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열린 제 273회 국회(임시회) 제 5차 본회의에서 소방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 소방산업 발전에 청색 신호등이 켜질 전망이다.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소방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방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흥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전을 지키고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원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소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위한 시책마련과 이에 필요한 학술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소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소방산업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방방재청장 산하 소방산업진흥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소방신기술의 창업 촉진과 소방장비 수요 및 토지관리 계획을 조사 공개해 소방사업자의 수요예측과 소방사업자의 신고를 통한 소방사업의 활성화 및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등의 골자로 이루어져 있다. 지난해 4월 9일 통합민주당 최인기 의원의 대표 발의을 통해 행자위에 상정된 이후 약 1년 1개월의 계류기간을 끝내고 국회를 통과 한 것으로 법안 현실화에 따른 소방산업 관련인들의 기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열린 법사위 체계자구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률안에 명시된 한국소방검정공사의 명칭변경을 당초 법률안의 골자인 ‘한국소방산업진흥원이 아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변경하도록 지적했다. 또, 소방방재청장이 행정재산 등의 사용료를 면제받은 공공단체로 하여금 해당 재산을 소방신기술 실용화 사업의 창업을 원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당초 법안은 현행 법체계상 소방방재청장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검토결과가 나왔다. 때문에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당초 법안 중 소방사업자의 신고와 관련,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 제 1항에 따른 신고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원안 항목은 소방방재청장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률안 관련 내용 원문 보기 발의 원문 행자위 심사보고서 행자위 검토보고서 법사위 체계자구검토보고서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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