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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 폐쇄ㆍ차단시 징역 5년, 3천만원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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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영 기자 | 기사입력 2008/05/16 [14:02]

특정소방대상물 폐쇄ㆍ차단시 징역 5년, 3천만원 벌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최 영 기자 | 입력 : 2008/05/16 [14:02]
소방시설 등의 점검이나 정비시가 아닌 경우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징역 5년이나 3천만원의 별금형에 처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마련된다.

16일 열린 제273회 제5차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골자가 포함된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와함께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와 관련, 허위 시료를 제출한 방염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에 대한 표지발급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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