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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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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11/21 [10:42]

광진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김정주 객원기자 | 입력 : 2016/11/21 [10:42]
▲ 소방대원이 다중이용업소 업주 대상 교육을 하고 있다.     ©김정주 객원기자

 

광진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해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기존법령에는 영업 개시 전 최초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 1월부터는 보수교육 규정이 신설돼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받아야 하며 이 사항을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수교육 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20일까지이며 이후 교육 이수자는 교육 이수일 기준으로 2년 이내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은 신규교육과 수시교육의 경우 집합교육과 사이버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지만 보수교육의 경우에는 사이버 교육과정이 없어 집합교육으로만 이수할 수 있다.

 

김정주 객원기자 redox8638@seoul.go.kr

안녕하세요!!! 서울 광진소방서에 근무하는 홍보담당 김정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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