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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홍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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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원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16/11/29 [11:36]

거제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홍보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이승원 객원기자 | 입력 : 2016/11/29 [11:36]

 

다중이용업소는 특별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종전의 다중이용업소는 영업을 시작하기전 최초 ‘신규교육’만 받으셨지만 2016년 1월부터는 2년에 1회 이상씩 추가적인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 이에 대한 처분도 강화되어져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영업주분들은 반드시 알아 두셔야 합니다.

 

거제소방서 김용식 서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강화된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홍보 리플릿 배부와 언론매체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보수교육 신설(2년에 1회 이상) ▲소방안전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증가 (200만원이하 → 300만원이하)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의 교육시기는 2016년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는 2018년 1월 19일까지, 2016년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는 최근 교육이수일로 부터 2년 이내다.

   

이승원 객원기자 ghddidtn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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