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서장 김재학)는 지난 9일 3층 강당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과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과 대피요령, 소방ㆍ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심폐소생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존의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올해 1월 21일부터 신설ㆍ시행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3호’에 따라 신규 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이내에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김재학 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대부분 모여 있는데 화재가 발생하면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예상된다”며 “날씨가 추운 겨울철을 맞이해 영업주와 종업원들은 평소 화재예방수칙을 영업 시작 전과 영업 진행 중과 영업이 종료된 후에도 반드시 확인하고 잘 지켜 내 재산과 영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상관 객원기자 parksk98561013@seoul.go.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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