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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국제기술사 본격 배출한다

22일 자격 심사기준 고시, 9월1일부터 신청 등 지원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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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 기사입력 2008/08/25 [11:26]

교과부, 국제기술사 본격 배출한다

22일 자격 심사기준 고시, 9월1일부터 신청 등 지원기반 마련

이지은 기자 | 입력 : 2008/08/25 [11:26]
교육과학기술(장관 안병만)는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을 추진, 국내 기술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을 22일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4월 타결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캐나다, 호주 등과의 fta 체결 협상 추진 등에 따라 국가간 전문기술 인력의 교류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조치이다.

그 동안 국내 법률의 규정 없이 개별 부처차원에서 추진해 오던 apec 엔지니어와 emf 국제기술사 심사․등록 업무가 교육과학기술부로 일원화됨으로써 기술사법에 근거를 두고 ‘국제기술사 자격인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어 국내 기술사 자격의 국제통용성 확보 체계를 본격적으로 갖추게 된 것이다.

국제기술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자격 보유자로서 이공대학 학사이상의 학위 취득, 기술사 직무분야에서 7년 이상 실무경력(책임자 경력 2년 포함) 보유, 기술사 교육 이수(3년간 150학점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제기술사 자격 심사기준이 고시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에 관한 심사 및 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기술사회는 올해는 9월 1일부터 3개월간 국내 기술사를 대상으로 ’국제기술사자격‘ 심사ㆍ등록 신청을 받는다.

국제기술사 등록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해당 기술분야의 전문심사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현재까지 배출된 apec엔지니어는 49명, emf국제기술사 신청자는 32명 수준이나, 최근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에 대한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장관 고시를 계기로 국제기술사 신청자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기준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기술사를 배출하게 되면, 기술사의 국제통용성을 확보하게 되어 국내 기술사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건설, 토목 분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기술사회는 배출된 국제기술사와 이공계 전공자들의 미국, 캐나다 등으로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난달 7월 미국 기술사회 회장단 및 캐나다 정부 및 기술사회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그 가능성을 타진한바 있다. 

이들은 자국의 젊은 엔지니어 부족 상황을 설명하며 한-미, 한-캐나다 fta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기술사들의 미국 및 캐나다 현지진출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향후 양국의 대표로 구성될 작업반에 적극 참여하여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간 기술사자격상호인정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맞도록 기술사의 자격요건 및 종목개선, 공학인증 시스템 확립 등 국내 기술사제도 개선과 선진화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공계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젊은 공학도들이 희망과 비젼을 갖도록 하기 위해 기술분야의 최고자격인 기술사와 이공계 대학졸업생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apec 회원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현재 국내 기술사는 22개 분야 89개 종목에 34,555명(‘08.7.31 기준)이 배출되어 기술사사무소(1,300여개)를 운영하고 있거나 엔지니어링업체 및 건설업체 등에서 소관 기술 분야에 대한 계획ㆍ설계ㆍ감리ㆍ시공ㆍ시험ㆍ사업관리 등 전문기술서비스 업무의 핵심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eun9227@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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