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소방서(서장 김동권)가 지난 4일 소회의실에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에 따라 관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특별관리시설물 대상을 선정해 중점 관리 한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시설물이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클 수 있는 시설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시설법 제20조 2항에 지정된 대상을 말한다.
소방서는 특별관리시설물 5개소(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디큐브 백화점, 삼성중공업한내공단,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한국석유공사)을 선정해 ▲자율적 종합화재 안전진단 실시 ▲자율적 외관점검 및 안전진단 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자위소방대 역량 강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향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리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임직원, 종사자와 협력해 매뉴얼 정비, 집중훈련, 대대적인 화재예방 홍보활동으로 한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원 객원기자 ghddidtns@korea.kr <저작권자 ⓒ FPN(소방방재신문사ㆍ119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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